김해시, 일손 부족 농가에 결혼이민자 가족 매칭해 ‘숨통’
본국서 부모·형제 등 5명 초청 가능
최대 8개월 근무, 재입국 여지 있어
“가족 교류 확대에 인력 확보 목적”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경남 김해시의 한 농가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김해시 제공
경남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김해시가 결혼이민자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 결혼이민자가 추천하는 본국의 가족이 우리나라로 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다.
김해시는 오는 26일까지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2026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결혼이민자가 본국에 있는 부모나 형제 또는 그 배우자를 추천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그들을 초청해 김해지역 농가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지원책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해 11월 1일 이전부터 김해시에 거주해 온 결혼이민자로, 최대 5명의 가족을 추천할 수 있다. 농작업이 가능한 19~55세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계절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E-8-2 비자를 발급받아 3~5개월 동안 김해시에 체류할 수 있다.
농가가 원하면 3개월 더 연장 근무가 가능하고 재입국도 할 수 있다. 월 153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하며, 최저 시급 이상의 급여가 지급된다.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김해시가 계절근로자로 결혼이민자 가족 채용을 선호하는 이유는 믿을 수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있다. 중도 이탈 등의 우려를 막고 안정적인 농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데다 결혼이민자 가족 간 교류도 확대할 수 있어서다.
김해시 농업정책과 측은 “김해에 결혼이민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일반인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알선·금전 요구는 불법이다. 브로커 개입 없이 공식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