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건설업체 ‘비자금 수십 억’ 조성… 검찰, 대표 형제에 ‘중형’ 구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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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건설업체 대표 등에 구형
비자금 만든 대표 ‘징역 6년·벌금 50억’ 요청
동생인 전직 대표에겐 ‘징역 5년’ 구형하기도
수사 과정서 은행·지자체 직원 비리도 드러나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부산지검 동부지청. 부산일보DB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건설업체 대표 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경영권 다툼이 촉발한 고소전으로 건설업체를 수사한 검찰은 현직 대표의 동생과 전직 임원 등에게도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당 건설업체 대표 등은 수사 과정에서 은행·지자체 직원들과 상품권 등을 주고받은 혐의(부산일보 11월 25일 자 8면 보도)가 드러나 별도로 징역형을 구형받기도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구형했다. 같은 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B 씨와 건설업체 전직 전무 C 씨에겐 징역 5년, 전 부장 D 씨에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건설업체 법인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현직 대표인 A 씨는 2014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총 82억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8~2019년 아파트 구매 등을 위해 42억 8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허위 급여 명목으로 40억 원을 동생 B 씨에게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전직 대표인 동생 B 씨는 2022년 11월 건설업체 관련 자금 50억 원을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직 전무인 C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부풀린 공사비를 지급한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5억 3000만 원 상당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건설업체 법인은 대표이사 A 씨 업무와 관련해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인 형제와 전직 임원 등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구형받은 건 경영권 다툼으로 인한 고소전에서 촉발됐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대표 일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들 비리 혐의도 포착했다. 이들은 대출이나 공동주택 신축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후 상품권 등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이들 전원에게 별도로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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