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불가 vs 무식… 조국-한동훈 충돌
조국, 국힘·검 출신 정치인 반격
한동훈 “무식한 티만 난다” 반박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부산일보DB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조 전 위원장이 “대장동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하자, 한 전 대표는 “무식한 티만 난다”며 공개적으로 맞받았다.
조 전 위원장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며 “검찰의 항소 포기로 민사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비판하며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조국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인용하면서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며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거나,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전 위원장이 1심 판결에서 이미 국가 추징의 필요성이 명시됐음에도 판결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1심 판결문 일부를 인용하며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직 교수 조국 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 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고 덧붙였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