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수도권 → 지방 이전 기업 세제 혜택 확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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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기간만 1~2년 더 늘려
이전 유입 증가 효과 불확실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좀 더 늘렸다. 그러나 법인세 소득세 감면 기간을 1~2년 정도 더 늘리는 것이어서 이번 제도를 통해 지방 이전 유인이 늘어날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키면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감면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만약 부산 등 지방 5대 광역시로 이전하면 5년은 100%, 그후 2년은 50% 감면해 준다.

그런데 이번에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적용 대상과 기간을 확대했다. 예를 들어 지방 광역시로 이전하면 5년 100% 감면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원 김해 진주 등 중규모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도 현재 5년 100%, 2년 50%에서 5년 100%, 3년 50%로 확대된다.

광역시나 중규모 도시라도 낙후지역이 있다. 낙후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을 말한다. 이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세금 감면 기간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번에 소득세 법인세 감면 한도가 신설됐다. 지방투자금액의 70%와 지방 근무 상시 근로자 수 1인당 1500만 원을 더한 금액이 한도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해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선박 운항기술과 설비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술의 연구개발과 투자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율운항 기술은 △항로 최적화 △항해 상황 인식 △원격 운용 △선내 통합 제어시스템 △시스템 접근 차단 등의 기술을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적 선사 이용을 많이 하는 화주에 대해 국적 선사에 낸 운송비 1% 및 전년 대비 증가한 금액의 3%를 세액공제한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 운송비에 대한 공제율은 1%→0.5%로 내리되, 원양노선 운송비용에 대한 추가 공제 1%를 신설했다. 물류 안보를 위해 원양노선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운송 실적을 계산할 때 기준을 ‘운송비’ 기준에서 ‘물동량’으로 바꾸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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