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주촌신도시 인근 산단 폐기물 업체 용량 증설 ‘제동’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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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세대 신도시 지역 불구
산단 내 업체 원안 변경 시도
최근 변경안 행정심판서 패소
김해시 “원안 추진 고수할 것”

지난달 27일 경남도청 앞에서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독자 제공 지난달 27일 경남도청 앞에서 폐기물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독자 제공

속보=김해 신도시 인근 산단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업체가 매립량을 3배 이상 늘리려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원안 추진 방침을 고수하기로 해 처리량 확대(부산일보 2024년 10월 30일 자 11면 보도)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김해시 골든루트산단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는 A 업체가 매립 용량 확대를 위해 낸 행정심판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업체 측의 요구를 용인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A 업체는 김해시에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 변경안에는 기존 계획에 있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장을 빼고 매립시설만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 ‘소각 후 매립’에서 ‘매립’으로 변경한다는 뜻이다. 반입 대상도 산단 내 발생 폐기물에서 전국 발생 폐기물로 확대했다.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폐기물 처리 규모는 기존 18만 1931㎡에서 70만 1735㎡로 4배 가까이 늘렸다. 여기에는 12만㎡ 규모의 지정 폐기물 시설도 포함됐다. 지정폐기물은 석면, 농약, 페인트, 래커 등 유독 물질을 지칭한다.

그러나 지난 1월 김해시가 이러한 계획 변경안을 불허하자 A 업체는 지정 폐기물은 삭제하고 처리 용량을 56만 2715㎡로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냉담한 김해시의 반응에 A 업체는 결국 지난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김해시 도시개발과 측은 “A 업체는 2021년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이미 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10~20t)과 매립시설(18만여 ㎡)을 짓기로 했다”며 “업체 측은 이제 와서 증설을 요구하는데 김해시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A 업체의 계획 변경안이 고시됐을 때 이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 목소리도 컸다. 지정 폐기물이 추가된 데다 처리량까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당시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집 앞에 내걸고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주촌신도시 등 인근 주민들은 주민 입장을 헤아려 준 행정심판 결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다행”이라며 “처리 용량은 물론 소각 후 매립하기로 한 폐기물 처리 방식도 원안대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업지와 인접한 신도시 내덕지구와 선천지구에 1만여 세대가 거주 중이다. 반경 1km 이내에는 오는 2029년 김해 제2특수학교도 문을 열 예정이다.

김해시는 A 업체가 다시 변경안을 제출해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해시 측은 “향후 A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지금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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