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주촌신도시 인근 산단 폐기물 업체 용량 증설 ‘제동’
1만 세대 신도시 지역 불구
산단 내 업체 원안 변경 시도
최근 변경안 행정심판서 패소
김해시 “원안 추진 고수할 것”
속보=김해 신도시 인근 산단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업체가 매립량을 3배 이상 늘리려다 행정심판에서 패소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원안 추진 방침을 고수하기로 해 처리량 확대(부산일보 2024년 10월 30일 자 11면 보도)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김해시 골든루트산단 안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건립하는 A 업체가 매립 용량 확대를 위해 낸 행정심판 청구를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업체 측의 요구를 용인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앞서 지난해 9월 A 업체는 김해시에 실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 변경안에는 기존 계획에 있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소각장을 빼고 매립시설만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폐기물 처리 방식을 기존 ‘소각 후 매립’에서 ‘매립’으로 변경한다는 뜻이다. 반입 대상도 산단 내 발생 폐기물에서 전국 발생 폐기물로 확대했다.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업체의 폐기물 처리 규모는 기존 18만 1931㎡에서 70만 1735㎡로 4배 가까이 늘렸다. 여기에는 12만㎡ 규모의 지정 폐기물 시설도 포함됐다. 지정폐기물은 석면, 농약, 페인트, 래커 등 유독 물질을 지칭한다.
그러나 지난 1월 김해시가 이러한 계획 변경안을 불허하자 A 업체는 지정 폐기물은 삭제하고 처리 용량을 56만 2715㎡로 줄이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냉담한 김해시의 반응에 A 업체는 결국 지난 4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김해시 도시개발과 측은 “A 업체는 2021년 3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이미 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10~20t)과 매립시설(18만여 ㎡)을 짓기로 했다”며 “업체 측은 이제 와서 증설을 요구하는데 김해시는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A 업체의 계획 변경안이 고시됐을 때 이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 목소리도 컸다. 지정 폐기물이 추가된 데다 처리량까지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당시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을 우려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집 앞에 내걸고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주촌신도시 등 인근 주민들은 주민 입장을 헤아려 준 행정심판 결과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조정되는 부분이 있을까 걱정도 됐지만 다행”이라며 “처리 용량은 물론 소각 후 매립하기로 한 폐기물 처리 방식도 원안대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사업지와 인접한 신도시 내덕지구와 선천지구에 1만여 세대가 거주 중이다. 반경 1km 이내에는 오는 2029년 김해 제2특수학교도 문을 열 예정이다.
김해시는 A 업체가 다시 변경안을 제출해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해시 측은 “향후 A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지금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