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8개 주 ‘출생시민권’ 금지… 트럼프 “거대한 승리”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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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미 전역 정책 중단 못 해”
미 대법원, 트럼프 손 들어줘
행정명령 불복 가처분 22개 주만
‘태어나면 미국인’ 시민권 유지

2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참가자가 “출생시민권에 손 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2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하급심 법원이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려 참가자가 “출생시민권에 손 떼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텍사스주를 비롯한 28개 주에 적용된다.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22개 주에서는 여전히 미국에서 출생 때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판결하지는 않아서, 출생시민권 금지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난 2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해 하급심 법원이 연방정부의 정책 효력을 미국 전역에서 중단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즉 주(州)에만 해당한다는 의미 다.

앞서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취임 첫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라면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워싱턴 DC 등 22개 주는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고 효력 중단 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 결과 연방 하급심의 판사 3명은 이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전면 금지 명령’을 내렸고, 전국적으로 효력이 차단됐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주나 개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결국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SNS에 “거대한 승리”라며 자축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가처분 효력 정지 소송을 내지 않은 28개 주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30일 이후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 DC 등 22개 주는 하급심 법원의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에 따라 여전히 출생시민권이 살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 6명이 찬성하고, 진보 성향 3명이 반대했다. 이번 판결로 출생시민권 금지 주에 사는 한인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여전히 출생시민권이 살아있는 주에 사는 한인들도 언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적용될지 몰라 걱정이 크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명령의 효력을 막기 위한 법적 다툼이 계속되는 동안, 이를 반대하는 주나 단체, 사람이 추가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는 의견도 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28일 전문가 의견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노트르담대 로스쿨 사무엘 브레이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은 결국 시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3명의 연방 판사는 이 명령이 미국 수정 헌법 14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한 조항을 위반한다고 봤다.

또 출생시민권 금지에 반대하는 개인 원고들이 여전히 집단소송을 통해 자신들 외에 다른 사람까지 보호받을 가능성을 남겨뒀다. 브레이 교수는 “새로운 집단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법원이 해당 행정명령의 위헌성을 근거로 가처분을 발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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