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80대 노인 병원 이송한 60대…2개월 뒤 뺑소니범 지목, 왜?
CCTV서 사고 장면 확보
피의자 "길에 쓰러져있었다" 주장
경찰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 사망사고' 판단
길에 쓰러진 80대 노인을 병원으로 옮긴 60대 남성이 경찰 수사 2개월 뒤 뺑소니범으로 지목돼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광주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80대 남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B 씨를 태워 병원으로 이송했고, B 씨는 사고 5일 만에 숨졌다. 병원 이송 당시 B 씨는 다리 등이 모두 골절된 상태였다.
A 씨는 의료진 등에 "길에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를 의료진에 인계한 뒤 인적사항 등을 남겨두지 않고 귀가했다.
유가족들은 B 씨가 자동차 등 물리적 충격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A 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유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2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 씨가 사고 당일 눈이 많이 내려 현장 주변 CCTV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경찰은 A 씨의 차량이 B 씨와 부딪히는 장면을 확인해 A 씨를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B 씨 부부는 눈 속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아파트 입구에 10m 가량 떨어진 채 함께 있었다. B 씨의 아내는 택시를 부르기 위해 다른 방향을 보고 있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의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를 낸 적이 없다", "노인이 길에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11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