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전원 유죄 확정
대법원, 9명 유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 사건 최종심 나와
검찰, 지난해 10월 김 여사 무혐의 처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주가 조작 당시 ‘전주(錢主)’ 역할을 한 손 모 씨도 원심과 같은 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 사건에서 손 씨는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과 전주 손 모 씨 등 9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권 전 회장은 2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 손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 시세 조종 행위, 시세 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 씨에 대해서는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권 전 회장 등이 2000원대였던 회사 주가를 8000원대까지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을 뜻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91명이 보유한 계좌 157개로 가장·통정 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의 방법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2021년 12월 기소됐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권 전 회장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2007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 과정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라 주가 조작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봤다. 주식 관련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 전 회장 권유에 투자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를 일임하거나 거래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비슷한 투자자로 지목된 전주 손 모 씨는 1심에선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공소장에 방조 혐의를 추가하면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판결이 뒤집혔다. 당시 재판부는 “손 씨가 권 전 회장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어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손 씨는 김 여사와 달리 전문 투자자이며 문자 메시지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논리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검찰이 의도적인 수사를 했다고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하지만 헌재는 지난달 13일 “적절히 수사했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다”면서도 “시세 조종 사실이 일어난 지 상당히 기간이 지난 뒤 각 피청구인(이 지검장 등 검사들)이 수사에 관여하게 됐기에 추가로 수사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고발인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항고하면서 김 여사 사건은 서울고검이 검토하고 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