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니코틴 유해물질 많다”…기재부 “담배로 포함해 규제해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최종 결과 나와
합성니코틴에 유해물질 41개 검출돼
국회서 담배사업법 개정안 논의 예정
그동안 전자담배 판매업자는 합성니코틴는 연초니코틴(천연니코틴) 원액보다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지만 실제 연구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은 다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쓰이는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이 높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연구 용역 최종 결과가 나왔다.
27일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현재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뱃세와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또 경고문구 표시, 온라인 판매 제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선행 연구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다양한 유해성분이 검출됐지만 유해물질의 원천이 니코틴 원액인지 첨가제나 용매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이 밝혀진 것이다.
유해물질 69종의 잔류량을 분석한 결과, 천연니코틴 원액에서는 45개 항목에서 1만 2509㎎/L가 검출됐는데 합성니코틴 원액에서는 41개 항목에서 2만 3902㎎/L가 나왔다. 합성니코틴이 천연니코틴보다 검출된 유해물질 총량이 많았다.
이 가운데 알칼로이드는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잔류량이 더 많았다. 또 전자담배 판매업자의 주장과 달리 담배특이니트로스아민(TSNAs)은 합성니코틴에서도 검출됐고 이 가운데 특히 발암성분은 높은 농도로 존재했다.
합성니코틴 원액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것은 니코틴 합성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반응물질과 유기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구 보고서는 “합성니코틴도 연초니코틴과 동일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합성니코틴이 순수 물질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외국처럼 합성니코틴과 연초니코틴을 구별하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 기재위에 전했다.
현재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대상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자동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
전자담배는 액상형과 궐련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 액상형이 청소년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합성니코틴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합성니코틴의 유해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담배업계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는데 기재위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법안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