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패만 내건 우주항공청, 띄워 올릴 특별법 지지부진에 개점휴업
세제 지원·정주 여건 개선 등 내용
5월 발의되고도 아직 국토위 보류
경남 사천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기 건설을 위해 발의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 통과가 지지부진하면서 우주항공청 출범 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사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서천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지난 8월 21일 국회 국토위에 회부된 이후 현재까지 보류 상태로 남아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이 지난달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 위원들을 만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관련 협력을 요청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에 의지를 갖고 있지만 국회 여야 대치 상태가 이어지면서 언제 논의가 본격화될지 기약하기 어려운 상태다.
우주항공복합도시는 우주항공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복합타운, 산업지구, 주거지구와 상업·관광이 집적된 자족형 복합도시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세제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토대로 우주항공청이 자리 잡은 소재지 일대를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속히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차후 사천시가 프랑스 툴루즈와 같은 우주항공 대표 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인 셈이다. 하지만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면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은커녕, 우주항공청 개청 효과조차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5월 사천에 문을 열었다. 당초 수도권이 아닌 사천에 유치된 가장 큰 이유는 그동안 정부·대전 중심의 연구개발(R&D)을 탈피하기 위해서였다. 민간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게 핵심이었는데, 아직 민간산업 유치 성과는 없는 상태다.
여기에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본부를 대전에 신설하려는 국회 관련법 개정 움직임도 있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이 늦어질 경우 자칫 우주항공청 개청이 ‘속 빈 강정’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우주산업이나 항공산업을 유치하는 것은 당장 우주항공청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민간산업 육성은 우주항공청과 별개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핵심이다. 기술력의 발달만으로는 경쟁력이 뒤처진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사천시가 우주항공 대표 도시가 되는 것도,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이 지지부진하자 사천 시민들이 나서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등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 사천시가 직접 범시민 서명운동에 나섰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을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경남 전체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라며 서명운동 동참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