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17동 ‘큰손’ 알고 보니…깡통전세로 50억 꿀꺽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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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받아 땅 사고 담보로 건물 짓고
피해자 대부분 원룸 구한 젊은이들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부산일보DB

경찰이 무자본으로 다세대주택 17동을 신축·매입하면서 임차인 수십 명의 전세보증금 50여억 원을 가로챈 40대를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사기 혐의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7월 사이 김해시 일대 다세대주택 17동(195세대)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세입자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대출로 땅을 사들인 뒤 땅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발생시켜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법 등으로 주택 수를 확장해 나간 것으로 파악했다.

대부분 원룸이었으며 전세금은 1억 원 이하, 주로 젊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

피해자들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지금은 자본이 없다. 기다려 달라” “계속 살아도 된다” 등의 말들로 안심시킨 뒤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A 씨가 사실상 자기자본이 없었으며, 애초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지자체와 연계해 금융지원 등을 안내하고 공인중개사협회에 협조 공문도 발송해 임대차 계약 시 주택 가치에 대한 상세 설명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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