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수도 요금 다음 달 7% 오른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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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용 급증에 6년 만에 인상 결정
4인 가구 월평균 1440원 추가 부담
누진제 폐지·2026년까지 매년 8% 인상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부산일보DB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수돗물 생산 비용 급증에 적자가 누적되면서 6년 만에 인상 결정을 내렸다. 수돗물 생산 원가 상승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는 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생활 필수 요금이 올라 시민 부담이 커지게 됐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시 상수도본부)는 다음 달 사용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7% 인상하고, 내년부터 2026년까지는 매년 8%씩 요금을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정용은 매년 월평균 t당 60원씩, 일반용은 106원씩, 욕탕용은 90원 인상한다. 공업용은 기본요금이 없어지고 t당 10원씩 오른다.

일반 가정의 1인당 월평균 수돗물 사용량 6t을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는 매달 360원, 2인 가구는 720원, 4인 가구는 144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시 상수도본부는 2018년 이후 6년 동안 상수도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수돗물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요금, 약품비 등 생산비용이 대폭 오르면서 5년간 810억 원의 적자가 누적돼 불가피하게 인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생산비용이 올라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판매원가 비율인 요금현실화율이 지난해 기준 80.3%로 줄어들었다.

대신 기존에 계산법이 복잡했던 누진제를 다음 달부터 폐지한다. 기존에는 생활용수는 3단계, 공업용수는 2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됐다. 가정용은 전체 사용량의 98%가 1~2단계 구간에 해당해 누진제 효과 자체가 미미했다. 다자녀 가구 등 세대원이 많은 가정은 1인 가구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해 이를 해소하겠다는 차원도 있다.

또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가정이나 가게가 사용하더라도 업종별 단일 요금이 적용되는 만큼, 개별 요금 산정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상수도관 교체, 정수장 개량사업 등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쓸 예정이다. 부산시 김병기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 생산비용이 급증해 적자가 누적되면서 시민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져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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