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선원 정년 만 62세로 연장… 노사, 첫 단협 체결
한국해운협회-선원노련 합의, 선원 근로조선 개선 기대
한국인 선원의 정년이 2026년부터 만 62세로 늘어난다. 한국해운협회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과 ‘국제선박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선원노련과 해운협회가 합의한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합의’에 따라 한국인선원의 보편적인 근로·복지 기준 및 기타 제반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선원 근로조건 개선은 물론 그 동안 유급휴가, 유급휴가급, 유족 특별위로금 등 각 사안별로 노사합의를 통해 정해왔던 것들을 총망라, 외항해운 분야 노사 간 최초로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제정했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협약에는 선원의 정년을 내년 만 61세, 2026년 만 62세로 연장하고,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선원에게도 퇴직금 일할계산해 지급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유급휴가 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고, 휴가 일수도 1개월당 최저 10일 이상 부여하기로 했다. 유족보상금 지급 수준도 높였고, 유족 특별위로금도 현행 최애 5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지급으로 개선했다.
선원노련 박성용 위원장은 “연맹 최초로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기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지난 2007년 이후 15년간 선원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노사합의가 전혀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선원 노동환경 변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고 말했다.
한국해운협회 박정석 해무위원장은 “국가 물류와 경제 안보의 핵심인 해운산업에 있어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선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그간의 외항해운 노사 간의 신뢰와 협력이 한국인선원 단체협약을 통해 시현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