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 있으면 액취방지제 금물… 모기기피제 제한 연령 확인을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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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사용방법·주의사항 안내
‘의약외품 표시’ 허가 제품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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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에 땀과 모기는 최대의 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액취방지제와 모기기피제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땀에 맞서는 제품에는 땀 발생을 억제해 액취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액취방지제 외에도 화장품에 속하는 체취방지제가 있다. 체취방지제는 박테리아가 땀을 분해해서 생기는 체취를 향으로 덮어서 최소화하거나 땀을 흡수한다.

뿌리는 에어로솔제 형태 제품은 사용 전 내용물을 충분히 흔들고 겨드랑이 등에서 약 15cm 이상 거리를 두고 약 2초간 분사한다. 눈 주위, 점막 등에 분사하면 안 된다. 액제와 스틱제는 겨드랑이에 적당량을 바르고 부드럽게 문질러 사용하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옷을 입는 게 좋다.

액취방지제나 체취방지제 모두 과민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거나 습진·피부염·알레르기 등이 있는 경우, 상처 등 이상이 있는 부위나 제모 직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사용 중 피부염증이나 붉은 반점, 가려움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살충 효과는 없지만 모기가 싫어하는 성분을 이용해 사람에게 접근을 차단하는 제품이다.

모기기피제는 유효성분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디에틸톨루아미드(DEET)의 경우 10% 이하 제품은 생후 6개월 이상, 10% 초과 30% 이하 제품은 1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이카리딘은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하면 안 되고,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IR3535)는 6개월 미만 영아에게 사용할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하다. 파라멘탄-3,8-디올은 4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다.

모기기피제는 팔·다리·목 등 노출된 피부나 옷·양말·신발 등에 뿌리거나 얇게 발라 사용한다. 얼굴에 사용할 경우 손에 먼저 덜어서 눈이나 입 주의를 피해서 발라야 한다. 특히 어린이에게 사용할 경우 어른 손에 먼저 덜어서 어른이 어린이에게 발라 준다.

보통 한번 사용하면 4~5시간 동안 기피 효과가 유지된다. 너무 자주 쓰거나 장시간 쓰면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 등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모기기피제 역시 상처나 염증 부위, 점막, 눈·입 주위와 햇볕에 많이 탄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피부가 붉어지는 등 알레르기나 과민 반응이 나타나거나 눈에 들어갔을 때는 물로 충분히 씻어 내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에어로솔제 형태의 액취방지제나 모기기피제는 밀폐된 장소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화기 근처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안 된다.

의약외품 액취방지제나 모기기피제는 살 때 제품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현재 판매 중인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모기기피제는 공산품이므로 잘못 알고 사지 않도록 주의한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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