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 시행...1만1천원 감면액 증가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1만 1천원씩 감면액이 증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2만6천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이 3만3천500원으로 늘어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천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2만1천500원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감면 혜택을 새로 받게 되는 저소득층은 ▲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등)만 지참하여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나 '정부 24'(www.gov.kr)로 신청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확대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는다.
정부는 개편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저소득층 요금 감면자 수가 지금보다 51만명 많은 136만 명으로 증가하고, 연간 통신요금 감면액이 현재에 비해 약 2천5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박철중 기자 cj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