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대법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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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일 오전 상고 기각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 확정
내연남으로부터 정치자금 받은 혐의
‘사실혼 관계’ 주장 펼쳤지만 ‘유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부산일보DB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 부산일보DB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A 씨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였던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A 씨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 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과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해 3200만 원 상당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는다. 또 A 씨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6000만 원 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항소심을 맡은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황보 전 의원과 A 씨가 사실혼 관계로서 공동 생활을 위해 돈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 남편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자, A 씨가 황보 전 의원과 관계를 부인하기로 했다”며 “황보 전 의원이 남편에게 A 씨와 관계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달라고 한 점 등을 보면 사실혼에 준하는 공동 생활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A 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지급한 5000만 원이 정치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보 전 의원이 A 씨로부터 받은 돈 일부는 부산시체육회장 선거를 돕기 위한 활동비 성격으로 보인다”며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황보 전 의원과 A 씨는 2018년 내지 2019년부터 이미 연인 관계로 지냈다”며 “A 씨는 황보 전 의원이 다시 정치를 하지 않겠단 말을 믿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는 자신이 설립한 재단 사무총장직을 황보 전 의원이 수행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2020년 5000만 원을 준 건 생활비를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보 전 의원은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사적으로 저희가 거주할 공간이 필요했기에 정치 자금으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A 씨가 사적 비용으로 돈을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 씨를 만나 제가 가지고 있는 공권력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20년간 정치를 하면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호소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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