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동네 지인 불법대출한 새마을금고 임원들 징역형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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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심사·규정 무시하고 땅값 부풀려
법원 “피해 상당 부분 회복 참작”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지방법원 전경. 부산일보DB

동네 선후배들에게 심사 절차도 없이 2억 원이 넘는 금액을 부당 대출해 준 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울산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 씨와 전 전무 B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전 대출팀장 C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9월 A 씨 친동생의 지인이 땅값을 부풀려 대출을 신청하자 시세 비교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매매가 6000만 원짜리 토지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해 줬다.

새마을금고 규정에는 담보 토지의 표준공시지가와 매매액 차이가 클 경우 3건 이상의 부동산 거래 사례를 비교해 담보물을 평가해야 한다. 또 총대출금이 5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A 씨 등은 지인이 매매 금액을 1억 4000만 원(공시지가 2600만 원)으로 부풀려 제출한 서류만 보고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한 채 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대출 신청자가 제출한 토지(실제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담보 서류만 보고 시세 평가나 심의 없이 2억 원을 대출해 줬다. 특히 규정상 감정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할 도로까지 담보 평가에 포함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대출 신청자들은 같은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불법 대출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각 담보물이 임의 경매돼 피해액이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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