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SK에너지 본사·울산공장 압수수색
부산노동청·울산경찰 강제수사 착수
“수소 배관 폭발 구조적 원인 규명”
지난 22일 오전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 차량이 울산시 남구 SK에너지 FCC 2공장 내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수소제조공정 폭발사고 현장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위해 공장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6명의 사상자를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30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을 투입해 SK에너지 서울 본사와 사고 현장인 울산공장, 사망 노동자들이 소속된 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7일 울산 남구 SK에너지 FCC 2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수소 제조 공정 정기보수 작업 중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노동청과 경찰은 이날 안전 관련 서류, 생산 작업 관련 자료, 도급 계약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압수 자료를 토대로 당시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확인하고, 배관에서 수소가 폭발하게 된 경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수사의 초점은 원·하청이 잔류 수소 제거(퍼지) 작업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로 모아진다. 당국은 사고 당시 배관에 남아 있던 수소가 누출되면서 알 수 없는 점화원과 만나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경찰은 원청 관리자들이 ‘작업 허가서’를 내준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작업 전 잔류가스 농도 측정이 정확히 이뤄졌는지, 방폭 도구를 사용했는지 등 ‘작업 전 안전 확인’ 절차 전반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지난 27일 SK에너지 측은 울산공장에서 연 브리핑에서 ‘퍼지 작업 확인의 최종 책임이 원청(SK)과 하청 중 어디에 있느냐’는 절차상 질문에 “(원청인) 생산팀장이 승인하는 것이지만, 작업하기 전에 협력사에서도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밝혀질 것”이라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부산노동청 관계자는 “폭발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