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12곳 적발

박승봉 부산닷컴 기자 sbpar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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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등
의약품 불법행위 기획수사 실시

무허가의약품(진주모) 의약품진열대 저장·진열 모습. 무허가의약품(진주모) 의약품진열대 저장·진열 모습.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는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총 12곳(15건)에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특성을 악용한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행위 및 의약품도매상의 약사 면허 대여·차용 등 관리약사 운영실태, 의약품 보관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여 시민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기획됐다.

적발된 위법행위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2건), 약사면허 대여·차용(2건), 무허가의약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진열(2건),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2건),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4건), 의약품 보관시설 저장온도 미준수 및 기록 누락(1건), 의약분업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3일 초과 조제·판매(1건), 조제의약품 복약지도 미이행(1건) 등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 기획 수사로 적발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및 의약품도매상 관계자 등을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 조치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가 아닌 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약사 면허를 대여·차용한 경우, 무허가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의약품도매상이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의약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보관, 면허 대여·차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의약품도매상 등 취약분야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승봉 부산닷컴 기자 sbpar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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