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1조 4000억원 '국제 중재' 국내 이관…정부 권고안 수용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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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국제중재법원 대신 대한상사중재원서 다퉈
배임 리스크 등 난제…분쟁 해결 최소 2년 소요 전망

아랍메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아랍메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전경. 한수원 제공

한국이 최초로 수출했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를 둘러싼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간 '집안싸움' 무대가 해외에서 국내로 옮겨진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은 최근 나란히 이사회를 열고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 중인 중재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 수주한 약 22조 6000억 원 규모의 원전 사업이다. 한전이 주계약자이고 한수원이 건설 과정에서 운영 등의 업무를 맡았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차례대로 상업운전에 들어갔으며, 현재 발주처와 주계약자인 한전이 종합준공을 선언하기 위한 최종 정산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공사기일 지연과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예상보다 불어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한수원은 추가 공사비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를 주계약자인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은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수원이 국제 중재 절차를 선택한 것은 2010년 5월 한전과 체결한 바라카 원전 운영지원용역(OSS)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LCIA에 중재를 신청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합의나 양보를 할 경우 경영진이 배임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어 자율적인 타협이 쉽지 않은 구조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신청한 중재를 KCAB로 이관할 것을 양 기관에 권고했다. 소송 비용 경감 및 기간 단축, 원전 기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전날, 한전은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해당 권고안 수용 방침을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대로 보고를 마쳤다. 양측은 이제 중재 기관 변경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 위한 협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중재 무대는 국내로 옮겨졌지만, 분쟁 해결까지는 최소 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무대만 바뀌었을 뿐 중재인 선정, 증거 조사, 법리 검토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장 빠른 해결책은 양 기관 간 합의지만 배임 리스크가 최대 장애물로 꼽힌다. 정부 역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에 따라 한수원에 소송 취하를 압박할 경우 직권남용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지난 18일 취임한 김회천 한수원 신임 사장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김 사장이 한전 출신으로 양 기관의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배임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이번 분쟁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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