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책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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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성폭력 동기와 정황 의심에 대해 조사하지 않아

2023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일보DB 2023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인터뷰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부산일보DB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손승우 판사는 이날 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의 부실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당시 범인이 CCTV 영상에 나타나 있듯이 원고를 어깨에 맨 채로 약 7~8분간 가량 머물렀고 당시 발견된 원고의 상태를 고려하면 성폭력의 동기와 정황이 의심됨에도 수사기관은 최초 발견자에 대한 추가적 진술과 원고의 진술을 확보하지 아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의 탄원으로 인해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공소사실이 추가 됐고, 수사기관의 불합리 수사로 성폭력의 구체적인 결과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1500만 원만 인정했다. 김 씨가 소송을 제기하며 청구한 액수 5000만 원의 일부만 인정한 셈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묻지마 범죄’다. 가해자는 2023년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김 씨를 10여 분 동안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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