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1시간 20여 차례 폭언·욕설... 50대 징역 8개월
술 마시고 새벽부터 전화·방문
11시간 동안 26차례 업무방해
부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부산일보 DB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입주민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4일 오전 6시께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에 전화를 걸어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11시간 동안 26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관리사무소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관리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욕설을 퍼부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도 관리사무소 간부를 향해 “죽이겠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이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비슷한 범행을 반복해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주취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업무방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