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연속 회식 후 숨진 채 발견된 회사원…法, 산재 인정
연일 이어진 회식으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1일 A 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는 2022년 7월 2일 자택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이었다.
A 씨는 숨지기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으로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A 씨 배우자는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A 씨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고, 회식과 업무 간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이를 불복한 A 씨 배우자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 씨 사망 직전 회식에 대해 업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의 자리로,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이에 반해 사망 하루 전 회식은 A 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 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는데,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식사비용을 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공단 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식사 비용만 100만 원이라 단순 친목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앞선 두 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며 앞선 회식이 A 씨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