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미리 사면 큰돈 벌어”… 18억 챙긴 사기꾼 ‘징역형’
부산지법, 50대 A 씨에 징역 3년 선고
개인 생활비 등으로 약 8억 원 사용해
부산에서 아이스크림 구매와 대리점 운영과 관련한 거짓말을 일삼아 18억여 원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5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피해자 B 씨를 속여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3회에 걸쳐 약 18억 5039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아이스크림을 미리 사서 나중에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아이스크림을 구입할 돈과 대리점을 운영할 돈을 빌려주면 연 13~18% 이자와 함께 돈을 갚겠다”고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돈을 갚지 못하면 대리점 지분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도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다른 사람들 명의인 아이스크림 대리점을 위탁 운영했을 뿐 지분을 양도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돌려막거나 주식 투자에 탕진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오랫동안 1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에게 권한이 없는 지분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받은 돈은 개인 생활비, 주식 투자 대금, 개인 채무금 변제 등으로 사용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기간과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10억 7129만 원을 갚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