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상대로 ‘인테리어 사기’… 무등록 업자 ‘실형’
부산지법, A 씨에 징역 8개월 선고
법률사무소와 카페 등에 사기 행각
재판부 “동종 전과 여러 차례 있어”
부산에서 법률사무소 인테리어 공사를 약정한 기한 안에 해주겠다 속이고 돈을 받은 ‘무등록 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부산 강서구 한 법률사무소에 그해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45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준다고 속여 2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10월 대구 동구 베이커리 카페에도 그해 11월 11일부터 23일까지 3200만 원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940만 원을 먼저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계약금을 선지급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을 이어서 주면 약정한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안에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부산 남구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A 씨는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무등록 상태에서 2020년 10월 4일부터 강서구 법률사무소 실내 건축공사에 뛰어들었고, 약정한 기한을 넘긴 같은 달 30일까지 시공을 이어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 씨는 사기죄 등으로 2019년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복역했고, 2023년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인 데다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