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동원하고도 연패… 부산도시공사 '혈세 낭비' 논란
오시리아 ‘쇼플렉스’ 1·2심 패소
공사 중지 가처분 재항고도 기각
최대 로펌에 억대 소송 비용 지출
시행사 “무리한 소송에 피해 막심”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인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부산도시공사가 국내 최대 로펌을 동원했으나 패소하자 ‘억대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사 측은 무리한 소송에 따른 사업상 피해가 수백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도시공사가 제기한 쇼플렉스의 착공 등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시행사인 아트하랑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을 통해 아트하랑은 해당 부지의 착공이나 분양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부산도시공사는 앞선 1, 2심 본안 소송에서도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도시공사는 쇼플렉스를 둘러싼 법정 공방의 법률 대리를 김·장 법률사무소에 맡겼다. 이례적으로 지역 법무법인 대신 국내 최대 로펌에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물론 재항고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남1) 의원은 “지역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공사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지는 못할 망정, 무리한 소송전까지 벌이며 사업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막대한 변호사 비용까지 고려하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부산도시공사는 공공기관이 지켜야 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도시공사 관계자는 “수십억 원대의 소송 비용이 들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된 부분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 수억 원 선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했다”며 “자세한 금액은 로펌과의 계약에 따라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도시공사는 또 “사업비가 워낙 크고 오시리아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이기에 신중을 기하는 차원에서 법률 대리인을 선정했다”며 “대법원 상고 기한은 오는 17일까지이며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트하랑 측은 “도시공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이 3년 가까이 지연됐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며 “공기업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무리한 소송으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부산고법 민사 2-2부(부장판사 최희영)는 원고인 부산도시공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부산도시공사가 환매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제는 현실제공을 하거나, 수령의 협력을 한다면 곧 이행을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하여야 한다”면서 “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환매 대금 지급 의무에 대한 구두 제공을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소송은 2023년 6월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환매권 행사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아트하랑이 새마을금고로부터 빌린 브릿지론에 대해 수개월째 이자를 내지 못하는 등 사업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환매권을 요구했던 것이다. 재판부는 민간 사업 시행자가 이자를 미납하고 약속된 착공 기간을 어긴 것이 환매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