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분증으로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순간 잘못된 선택, 죄송"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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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오후 1시 26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A 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는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A 씨는 오후 2시 49분께 법정 밖으로 나와서는 '남편도 대리투표한 사실을 아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 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강남구청은 A 씨를 직위해제 조치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A 씨를 해촉하고 공직선거법 제248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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