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2달 뒤 숨진 80대 남편 통장서 56억 인출한 60대, 사기 무혐의…왜?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지난해 6월 남편의 아들이 고소… 재혼녀 사위도 불송치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일러스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

"치매인 아버지의 재산 56억 원을 가로챘다"는 아들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60대 여성이 재혼 두 달 만에 숨진 80대 남편의 통장에서 56억 원을 가로챈 의혹으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7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경찰은 또 A 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정을 했다.

A 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 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 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 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해 4월 말 A 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 씨 아들은 "A 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라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 씨는 "아내 A 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

    • 강원일보
    • 경남신문
    • 경인일보
    • 광주일보
    • 대전일보
    • 매일신문
    • 전북일보
    • 제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