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에 맞는 명문" 헌재 '尹 파면' 선고 요지에 칭찬 릴레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와 관련, 계엄부터 탄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쉽고 간결한 언어로 작성했다는 등 '명문'이었다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두고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에서 "직무수행상 중대한 법 위배를 구성해 탄핵사유를 충족한다고 명쾌하게 선언했다"며 "헌법수호 의무는 물론 국민 신임을 배반했음을 인정해 파면을 충분히 정당화함을 논증했다"고 평가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 마디 마디, 조목 조목 짚었다.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와 수준에 경의를 표한다"고 극찬을 쏟아냈는가 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고 감탄했다.
유시민 작가도 같은 날 오후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오늘 (헌재의) 발표문은 보통사람의 언어로 쓰여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한편, 헌법 제1조 1항으로 시작해 "대한국민"으로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결론' 부분은 재판관들의 의지를 반영해 추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관들은 전원일치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기로 합의를 마친 뒤 당초 결정문을 썼다가 결론 부분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재판관들이 결정문의 다른 부분은 이미 작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태스크포스(TF) 소속 헌법연구관에게 결론 부분을 추가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후 재판관들이 초안을 여러 차례 검토해 국민에게 공개된 결정문의 마지막 5쪽 분량 결론을 완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 결정문이 일상적인 판결문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를 담자는 공감대를 이뤘고 결론 작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된 결론 부분은 혼란과 분열이 극심한 때일수록 사회의 근간인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재판관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미 부산닷컴기자 like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