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뺀 野 '내란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與주장 대폭 수용"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86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대거 반대표를 행사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 합의 처리를 위한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후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안으로 대체하는 등 대폭 양보를 했다"며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에서도 여당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사실상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폭 수용한 합의안"이라며 "국민의힘도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