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소송 패소에 불복…"4일 오후 2시 항소입장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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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7년만에 이혼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4일 항소한다.
 
임 고문은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나서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바 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이후 양측은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임우재)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비에스투데이 박홍규 기자 bstoday@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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