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서피랑서 손도끼로 이웃 협박…50대 남성 구속 기소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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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복 협박 등 혐의 적용

검찰 심볼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검찰 심볼 자료 사진. 최환석 기자

한 50대 남성이 손도끼로 이웃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임홍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법(보복 협박)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남 통영시 서호동 서피랑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손도끼 등을 소지하고 인근 카페 점주 B 씨와 종업원을 각각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앞서 통행 방해로 행정 계도를 받은 A 씨는 B 씨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지난 2월 경찰이 협박 사건을 수사하자 B 씨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처벌을 받으면 보복하겠다는 취지로 다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 B 씨 대상 보복 협박 등 추가 범행을 확인해 A 씨를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에도 이웃과 잦은 분쟁으로 불안감을 조성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복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chs@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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