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식량농업기구 국제 수산법 훈련과정 부산 개최
한국 전문가 국제 강사진 참여,…수산협력 선도국 위상 확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한국협회 홈페이지 화면 사진 캡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 수산법 훈련과정이 부산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훈련 과정에는 한국 전문가들이 국제 강사진으로 참여함으로써 국제 수산협력 선도국으로서 드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18일부터 6월 5일까지 부산에서 ‘11차 국제 수산법(Fisheries Law) 국제 훈련 프로그램(Global Training Programme)’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국제 훈련 프로그램은 항만국조치협정(PSMA) 제21조에 근거한 공식적인 국제 역량개발 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발도상국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한다. 2016년 발효된 항만국조치협정(PSMA)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이 의심되는 어선(운반선 등 포함)의 항만 입항 및 항만 이용 제한·거부 등 불법 어획물의 시장 유입 차단에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약 85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번 훈련은 해양법, 국제수산법, 수산 분야 협력(거버넌스), 감시·통제·감독(MCS), 법 집행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사례 연구와 모의 재판 등 실무 중심 교육을 병행한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한국 전문가들이 국제 강사진으로 참여해 주요 과목(모듈)을 직접 강의한다. 해당 훈련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한 전문가들만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수산 분야 전문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FAO는 현재 한국의 부산, 스페인의 비고(Vigo), 몰타(Malta)를 국제 훈련 거점으로 운영하며, 국제 수산 규범 이행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부산은 FAO가 우리나라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훈련소를 설립했던 곳으로, 당시 축적된 인적 역량은 오늘날 한국 수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이번 훈련 프로그램의 주요 재정적 지원은 한국이 공적개발원조(ODA) 형태로 제공한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한국을 FAO 원조 수혜국에서 국제 수산 분야와 인적 역량 개발을 선도하는 공여국으로 전환한 우수 사례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