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따까리 하려면 공무원 해야"… 노조 "120만 명 모욕해놓고 3줄 사과"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이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일 순천시 낙안면에서 열린 '오이 데이' 행사 중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감시하려고 의원을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따까리를 하려면 공무원을 해야지"라고 말했다. 따까리는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맡아 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SNS 갈무리

이 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 시의장 컷오프와 시장과 시의원의 비판과 견제 관계, 공무원의 상명하복 관계 설명 과정에 부당한 비속어를 사용한 점 사과드린다"는 글을 업로드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이 현장의 공무원 노동자들을 향해 '따까리'라는 모욕적인 망언을 내뱉었다"며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배지를 특권으로 여기면서 공직사회를 하대하는 오만한 선민의식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노동조합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라는 자긍심 하나로 버텨온 120만 공무원의 자존감을 철저히 짓밟은 폭력"이라면서 "공공을 위해 묵묵히 땀 흘려 온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권력의 수족으로만 통제하려는 비뚤어진 노동관"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의 사과에 대해서도 "단 세 줄짜리 글을 올리는 것으로 무마하려고 했다"면서 "120만 명을 모욕해놓고 SNS 게시글 하나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사과가 아니라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노동자를 함부로 조롱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권리일 수는 없다"면서 "공무원은 권력자 마음대로 부리는 소모품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당당한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