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였다"…지난달 이혼 후 짐 챙기러 온 전처 살해한 60대 자살
폴리스라인. 연합뉴스
이혼 후 짐을 챙기러 온 전처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3일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라는 60대 A 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신고받고 바로 출동했으나 A 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A 씨가 사는 이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 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B 씨는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이혼한 관계로, 사건 당일 B 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 씨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주변 CCTV 확인 결과 B 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B 씨는 지난해 이미 스마트워치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라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라고 했다.
이어 "제삼자 개입 여부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피의자인 A 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류선지 부산닷컴 기자 su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