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수용여부 신속히 확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월 시행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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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5월에 총 69개 법령 새로 시행”
상가 세입자 관리비 내역 요청권 신설
국가 주요사항 발표시 수어통역 의무화

5월부터는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운영해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상가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69개의 법령이 5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사람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전용회선의 개설 또는 변경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하며,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의료 전용회선 상시 운영을 위한 담당부서를 지정하거나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시설·인력·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내용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상가건물 관리비의 불투명한 운영을 막기 위해 세입자에게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상가건물 관리비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임대인이 보증금 증액 제한 회피 목적으로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을 포함하는 한편,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 주요 사항 발표에 대한 수어통역을 의무화한 ‘한국수화언어법’도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예방관리와 국가비상사태 등 국가적 주요 사항 발표 시 농인(수어를 일상어로 쓰는 사람)을 위해 수어통역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했다.

종전에도 재난·안전관리 등 중요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통령 담화 등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발표에 대한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아 농인 등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취업 등 자립 기반을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이자 면제 대상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더해 자립준비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노동절과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민간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휴일인 노동절(5월 1일)이 공휴일로 지정되고, 헌법 제정과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7월 17일)이 공휴일로 지정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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