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김현지 막말’ 김미나 창원시의원 결국 컷오프
“자식 팔아 한몫, 자식 나눈 사이”
창원 파 선거구 3인 경선에 배제
선고유예 후 또 명예훼손 기소돼
김미나 창원시의원. 강대한 기자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발언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에게 음해성 막말을 공공연히 SNS에 올린 김미나(비례) 창원시의원이 결국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당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근 도내 광역·기초의원 우선 추천 대상자와 경선 후보자 등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창원 파 선거구(양덕1·2, 합성2, 구암1·2, 봉암동)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컷오프되면서 경선 명단에 들지 않았다.
경남도당 공관위는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의 당 기여도, 직무 수행 역량, 도덕성, 정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검증과 심층 논의를 거쳐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확정 의결한 사안이라 강조했다.
창원 파 선거구는 국민의힘에서 19~20일 김정한·김호근·박찬근 예비후보로 3인 경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영주·문순규 예비후보를 낸 상황이다.
김 의원은 2022년 11월 자신의 SNS에 “자식을 팔아 한몫 챙긴다” 등 글을 올려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난하다가 모욕죄로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반성한다’는 진술 등을 양형에 참작하며 의원직 박탈에 대해 선처하는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0월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대통령과 김 실장에 대해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공동체 같죠?”라거나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이라고 글을 올리며 다시 논란의 불을 지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달 김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선 컷오프 이후 별도 무소속 출마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강대한 기자 kd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