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만들때 검토해야 할 사항은?…법제처, 경상권 기초자치단체 대상 설명회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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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권 기초 공무원 50여명 참석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 현장 설명
법적 자문제도 등 올해 처음 도입

법제처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4월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법령정비 제안창구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자치법규 입안 시 검토 필요사항 등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설명회다.

지난 3월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열린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한 현장설명회에는 양미향 법제처 법제지원국장,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과 경상권 기초지방정부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입안할 때 주요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항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 수 있었다”라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치법규 품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 법적 자문제도 등은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이므로 기초 자치단체가 아직 잘 모르는데, 이번 현장설명회를 통해 제도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었다”라며 “ 지방정부 공무원의 자치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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