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꽃야구' 제작 금지 가처분 유지…제작사가 낸 이의신청 기각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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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최강야구'·'불꽃야구' 포스터. 각각 JTBC, 스튜디오C1 제공 왼쪽부터 '최강야구'·'불꽃야구' 포스터. 각각 JTBC, 스튜디오C1 제공

제작사 스튜디오 C1의 '불꽃야구' 제작·판매를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유지됐다.


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스튜디오 C1이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지난 3일 기각했다.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C1은 은퇴한 야구계 전설의 선수들이 뭉쳐 전국의 야구 강팀들과 대결을 펼치는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시즌1부터 3까지 제작했다. 2022년부터 방영된 '최강야구'는 JTBC를 대표하는 스포츠 예능으로 자리잡았지만, 지난해 JTBC가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회당 제작비를 중복으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최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불거졌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장 PD도 지난해 5월부터 '최강야구' 기존 출연진이 나오는 별도의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를 선보였다.


이에 반발한 JTBC는 같은해 12월 '불꽃야구'를 제작하는 스튜디오 C1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및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일부 인용해 '불꽃야구'의 영상물 및 연속하는 영상물의 제작·전송을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JTBC는 법원이 '불꽃야구' 시즌1이 실질적으로 '최강야구' 후속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스튜디오 C1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은 올 시즌 본방 영상물에 대한 잠정적 판단"이라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튜디오 C1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며, JTBC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저작권 침해 금지 등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27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는 저작권 주체를 놓고 맞섰다.


한편,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시즌2 제작을 선언한 '불꽃야구' 측은 오는 1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과 첫 경기를 연다고 발표한 상태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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