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유치 ‘청신호’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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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국회 통과
복합 물류거점 조성 기반 마련 의미
부산·경남 함께 추진해 온 역점사업
GB 해제, 기관·기업 거버넌스 과제

홍태용 김해시장이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물류진흥지역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홍태용 김해시장이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물류진흥지역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경민 기자

경남 김해시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시 역점사업이자 초광역 협력사업인 동북아물류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해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거점도시로,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해시가 꾸준히 구상해 온 새로운 성장 엔진,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갈 큰 틀이 국가 제도 안에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김해갑) 대표 발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항·항만·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부와 해수부가 10년 단위 국제물류진흥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김해시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진해신항, 신항 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도시이자 부울경 광역교통망 중심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국제 물류 환경 변화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상을 지속 추진 중이다.

사업 내용은 김해시 화목동 15.9㎢와 부산 강서구 죽동동 13.2㎢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트라이포트 기반 물류와 지원기능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동안 경남도, 부산시와 거버넌스를 구축해 공동 대응하는 등 초광역협력체계를 마련했고 국가 균형 성장 전략으로 경남도·부산시 7대 공약 및 15대 추진 과제에 반영했다.

앞서 지난 2023년 12월에는 국토부가 추진한 국가스마트물류플랫폼 구축 용역에 김해시 구상안이 물류혁신특구로 검토됐고, 2024년 6월 동북아물류플랫폼 기본구상 용역도 마무리했다.

현재 추진 중인 동북아물류플랫폼 타당성 검토·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오는 6월 완료된다. 이 용역이 끝나면 물류와 제조, 유통 기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형 복합 물류 거점도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더욱 분명하게 제시될 전망이다.

홍 시장은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지역의 GB 해제와 참여 기관·기업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부산·경남이 경쟁력이 높은 만큼 사업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20~30년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단계를 밟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기자 mi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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