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적발…울산 경찰, 7명 구속
2020년부터 6년간 도박사이트 2곳 운영…성인 PC방 등에 공급
대포폰·타인 명의 사무실로 수사망 피해…8개월 추적 끝에 전원(8명) 검거
현금 6200만 원·명품시계 압수…경찰 “범죄수익 끝까지 환수”
경찰이 압수한 대포폰과 대포통장. 울산경찰청 제공
전국 성인 PC방 등에 700억 원대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십억 원 부당이득을 챙긴 조직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도박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총책 A(40대)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6년 동안 ‘탑카페’ 등 불법 도박사이트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 중간관리자, 자금세탁, 고객상담(CS)팀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전국 각지의 총판을 통해 사이트를 홍보하고 성인 PC방 등에 도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나눠 가졌다. 경찰은 이들의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약 80억 원의 범죄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범행 방식도 치밀했다. A 씨 등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경기도 성남 일대 오피스텔 등을 타인 명의로 임차해 사무실을 수시로 옮겨 다니며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8개월간의 추적 끝에 성남 사무실 3곳을 특정해 일당을 전원 검거했다. 체포 현장에서는 범죄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6200만 원과 롤렉스 등 명품 시계 3점도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이용자가 최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끝까지 환수해 범죄 동기를 차단할 것”이라며 “단순히 사이트를 이용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상민 기자 sm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