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최종판 나왔다
코로나 후유증 분류 체계 제안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게시
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감염 이후 3개월이 지났는데 피로, 두근거림, 기침 등의 증상이 계속된다면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일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지난달 코로나19 후유증 국내외 연구와 최신 정보 등을 담은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최종판을 배포했다. 여기에는 국내 만성 코로나19증후군 관리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립감염병연구소가 3년여에 걸쳐 진행한 조사연구 사업의 결과가 반영됐다.
2024년 발표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임상진료 지침 권고안’에 따르면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은 코로나19 진단 후 3개월 이상, 다른 대체 진단으로 설명할 수 없는 증상·징후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번에 발표된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최종판에서는 한국형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분류 체계를 제안했다. 코로나 미감염군과 구분되는 다음 9개 신체 증상에 각각 가중치 점수를 부여했다. △피로(9점) △후각·미각 소실(5점) △두근거림(5점) △집중력 저하(3점) △피부 발진(3점) △근력 저하(2점) △흉통(2점) △생리주기 변화(2점) △기침(1점) 중 본인이 해당하는 증상의 점수 총합이 13점 이상인 경우 ‘만성 코로나19증후군’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진료지침 최종판에는 호흡곤란, 가슴 통증, 기침, 피로, 관절통·근육통, 두통, 인지장애, 불안·우울, 수면장애, 삼킴장애, 후각·미각 장애, 운동 후 불쾌감·증상 악화, 자세 기립성 빈맥증후군 등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의 13종 증상별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한 세부 권고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진료지침 초판에서는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예방을 위해 코로나19 감염 초기에 사용이 권고’됐으나, 이번 최종판에서는 ‘감염 초기 만성 코로나19증후군 발생과 그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 권고’와 ‘만성 코로나19증후군이 이미 발생한 환자의 경우 사용 권고하지 않음’으로 구체화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별 상황에 맞는 진료 결정을 내리는 데 활용될 만성 코로나19증후군 진료지침 최종판은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과 대한감염학회 공식 전문 학술지에 게시됐다.
오금아 기자 chris@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