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상대로 성폭력’ 울산 사립고 교사 ‘파면’
‘정규직 채용’ 빌미로 범행
시민단체·동문 “엄중 처벌”
법인, 만장일치 파면 결정
학교장도 정직 1개월 징계
울산여성연대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올해 1월 12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학교 내 성폭력 가해 교사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 참석자들이 울산시교육청의 특별 감사와 전수 조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울산여성연대 제공
속보=기간제 교사들을 상대로 성범죄(지난 1월 12일 부산닷컴 보도 등)를 저지른 울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간부급 교사가 교단에서 퇴출됐다.
2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지난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해 교사 A 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게는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의 범행은 지난해 9월 기간제 교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으로 처음 드러났다. 이후 또 다른 기간제 교사가 A 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추가 신고하면서 사태가 확산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울산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정규직 채용이나 재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술자리 등 만남을 제안하고, 이를 빌미로 성폭력과 성희롱을 저질렀다. 학교장은 부적절한 회식을 진행하고 교직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됐다.
그동안 울산여성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해당 학교 졸업생 등은 A 씨의 파면과 엄중 처벌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법인 측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