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될까… 당정 "오프라인 중심 유통산업법 개정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8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규제로 새벽배송을 하지 못하는 등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정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등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