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보상안 화난다…정보 유출 사건 활용해 영업"
"노동자 건강·종업원 권익 훼손…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책으로 내놓은 합계 5만 원 구매 이용권에 대해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19일 말했다.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한 주 위원장은 "쿠팡의 이용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영업과 플랫폼을) 확대하려고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고 쿠팡의 보상책을 규정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노동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형사법까지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 종업원의 권익을 이렇게 훼손하는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후진국에서 옛날에 나이키가 아동 노동을 착취하는 스캔들이 있었다"며 "(쿠팡이) 유사한 행태를 한국에서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착잡하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쿠팡이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인기 제품을 자체브랜드(PB) 상품으로 출시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그런 약탈적 비즈니스를 제재하는 것이 지금 플랫폼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이 "플랫폼 안에 어마어마하게 큰 실험실을 가동하고 있다"고 비유하고서 납품업체가 노력해 개발한 상품을 '쿠팡 실험실'에 가져와서 성공한 경우에는 "노력의 대가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납품업체의 영업 데이터를 플랫폼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에 특화된 착취적 사업 방식을 규율하려면 플랫폼에 특화된 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납품업체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입법,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기준 상향 등을 올해 추진할 중요 과제로 꼽았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