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계약 해지 강요·갑질”… 부산 남구청 노조, 구청장 규탄 기자회견
노조, “구청장이 부당 지시 내려”
정책비서관 갑질 의혹 제기도
오은택 구청장 “노조 주장 과장
구체적 갑질 근거도 없어” 반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4일 남구청 광장에서 오은택 남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수빈기자 bysue@
부산 남구청 공무원노조가 오은택 남구청장과 정책비서관의 부당지시·갑질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탄했다. 오 구청장은 노조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남구지부는 14일 남구청 광장에서 오은택 남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이들은 “법을 어기라고 지시하고 정책비서관을 앞세워 공직 사회에 갑질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노조 조합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오 구청장이 남구 A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무조건 계약 해지 공문을 가져오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달 담당 부서가 A 어린이집에 감사 결과를 전달한 점을 두고 문책성 지적이 오갔는데, 이 과정에서 오 구청장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고, 책상을 내리치거나 직원 쪽으로 서류를 집어 던졌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지난달 약 1년 만에 재임용된 B 정책비서관이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가 정책비서관을 지난해 그만둔 뒤 구청 간부에게 압력을 가해 특정 어린이집의 교사·아동 명단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한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던 B 정책비서관의 논문 작성 등을 위해 구청 직원이 반복적으로 그를 만나도록 오 구청장이 압력을 넣었다고도 주장했다.
A 어린이집과 관련해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오 구청장은 “과장된 표현과 앞뒤 맥락을 생략해 상식 밖으로 매도하는 행태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만 사안 보고와 확인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에 대한 질책은 있었으며 이는 일반적인 문책이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회계 부정에 대한 민간인(B 정책비서관) 제보는 공익 제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B 정책비서관의 갑질 의혹을 두고서는 “민간인 시절 B 정책비서관이 요구한 정보는 그가 과거에 운영한 어린이집 정보를 확인하려 한 것인데 이를 압력으로 둔갑시켰다”며 “면담 요청을 수락한 사람도 있고 수락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노조가 악성 민원·갑질이라고 지칭하는 부분의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기자 bysu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