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중 제일 낫다”며 상습 성추행한 부산 기업인 ‘집행유예’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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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여성 보험설계사 3명 이상 상습 성추행 혐의
오히려 1명에겐 ‘강제추행’ 고소로 대응 나서
혐의 부인하다 선고 다가오자 법원에 공탁금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DB

부산에서 보험 관련 기업을 운영하며 여성 보험설계사 3명 이상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기업인(부산일보 2025년 8월 26일 자 10면 보도)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해당 기업인은 “직원 중 제일 낫다” 등의 말을 하며 신체를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고, 오히려 여성 1명을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도 했다.

14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 씨가 자백을 해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해 15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 씨는 거제도나 부산 해운대 등에서 단체로 술자리를 한 후 숙소를 갖춘 센터나 콘도 등에서 여성 보험설계사 3명 이상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부산을 거점으로 경남과 서울 등지로 회사를 확장한 보험 관련 법인 대표이사였다.

A 씨는 2021년 11월 경남 거제도 한 센터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끌어안은 뒤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그해 5월 같은 센터에서 “나는 XX한 여자가 좋다”며 보험설계사 위에 올라타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잠을 자던 여성 위에 올라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그해 3월 부산 해운대 한 콘도에서 “직원들 중 제일 낫다”며 옆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 보험설계사를 갑자기 추행한 혐의도 있다. 같은 공간에서 갑자기 여성 보험설계사 허벅지를 쓰다듬은 혐의도 받는다. 그해 4월엔 술에 취한 자신을 한 호텔 숙소 앞까지 데려다 준 여성 2명에게 입맞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여성들을 추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여성 보험설계사 1명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A 씨는 이후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선고를 앞둔 지난 5일 부산지법에 형사공탁 사실 통지서를 내기도 했다.

A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은 전국에 70여 개 지점, 인력 약 2000명 규모로 커진 뒤 대기업 자회사가 됐다. 회사 지분을 넘긴 A 씨는 지난해 2월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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