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초코파이 절도 언급하며 "경미 범죄 기소 말아야"
법무부장관 "제도 마련 검토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경미한 범죄 사안에 대해 제도적으로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서민이 아닌 재력가에게 교통법규 범칙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기소 이유를 묻고 “처벌 가치가 없는 경미한 것(범죄)은 (기소를) 안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한 근로자가 회사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한 개씩 먹은 죄로 기소된 사건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와 검찰의 상고 포기에 따라 무죄로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더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죄가 되면 10원짜리 피해라도 이론적으로는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선 검사 입장에선 죄가 되는데 기소유예를 하려니 전에 뭘 한(전과) 기록도 있고 하면 혹시 문책당할까 싶어 기소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며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주기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에 “국민이 보기에 이런 것을 기소하면 공소권 남용 또는 오용(으로 느낄 수 있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교통법규 범칙금과 관련해 “일정한 재력이 되는 사람은 5만 원, 10만 원짜리 10장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서 (법규를) 위반한다는 것 아니냐”며 범칙금의 차등 부과 방안을 검토한 바 있는지 물었다. 개인 재력 등에 따라 범칙금을 차등 부과해야 법규 위반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이에 “(현재까지) 검토한 바는 없다.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논의했으면 좋다”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촉법소년이라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영상도 있더라”라며 “연령을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 내부 논의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법무부의 준비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10대도 초등생까지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마약, 성범죄는 (기준을) 낮추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