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자 '先구제 後 구상권 청구' 약속 지켜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문제에 관해 토론하던 중 이처럼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런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후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초안을 두고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