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1만 1400 농가에 농민수당 연 60만 원 지급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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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2일까지 구·군별 순차 입금
68억 원 규모…작년보다 대상 3% 확대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울산시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관내 1만 1400여 농가에 가구당 60만 원씩 농민수당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지급 규모는 총 68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1만 1103가구)보다 약 3% 늘었다.

지역별 지급 일정은 △동구 12일 △남구 15일 △중구 18일 △북구·울주군 22일이다. 수당은 대상자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2023년 도입된 울산시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보상 지원 사업이다. 재원은 시비 80%, 구·군비 20%로 분담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 연도 1월 1일부터 울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경작 중인 농가 중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다.

앞서 울산시는 올해 3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은 뒤 실경작 여부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을 검증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수당을 받는 농가는 생태계 보전, 영농폐기물 처리, 화학비료와 농약 적정 사용 등 공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농민수당이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농촌 공동체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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